미투: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첫 미투 법안 국회 통과할까

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MeToo)가 적혀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미투(MeToo)가 적혀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

통과가 된다면 첫 '미투 법안'이 될 이 법안은 행안부가 의결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성범죄의 범위도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도록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국회에 발의된 '미투 법안'은 총 41건이고, 젠터 폭력 관련 법안을 포함하면 130여건이 넘는다.

이런 법안에는 '스쿨미투' 같은 학내 성희롱 사건, 안희정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논란이 된 '비동의간음죄'와 관련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미투 법안은 대부분 계류 중이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의원들은 그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지난 22일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투 법안을 여성들의 문제로만 인식해 통과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투법안은 미투 운동이 본격화 된 이후 첫 국회 통과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각 상임위별 미투(Me too)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각 상임위별 미투(MeToo)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미투 법안 적용대상은 '공직사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점쳐졌던 이유는 '공직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무원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은 2012년 6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베 박카스남도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큰 공분을 샀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존 공무원법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에 법안 통과 적용이 다른 법안에 비해 원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공직 사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에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 점은 일각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으로 화두가 된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다른 미투 법안은 아직 첫걸음을 뗀 수준이기 때문이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외, 다른 미투 법안은 '여러 부처가 얽혀있기에'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도 있다.

여가위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각기 심사하기 때문이다.

찬반이 첨예한 법안의 경우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계류된 어느 법안 하나라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며 "각 부처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전국의 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