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첫 미투 법안 국회 통과할까

사진 출처, 뉴스1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
통과가 된다면 첫 '미투 법안'이 될 이 법안은 행안부가 의결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성범죄의 범위도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도록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국회에 발의된 '미투 법안'은 총 41건이고, 젠터 폭력 관련 법안을 포함하면 130여건이 넘는다.
이런 법안에는 '스쿨미투' 같은 학내 성희롱 사건, 안희정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받고 논란이 된 '비동의간음죄'와 관련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미투 법안은 대부분 계류 중이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의원들은 그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지난 22일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투 법안을 여성들의 문제로만 인식해 통과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미투법안은 미투 운동이 본격화 된 이후 첫 국회 통과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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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투 법안 적용대상은 '공직사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점쳐졌던 이유는 '공직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무원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은 2012년 6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베 박카스남도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큰 공분을 샀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존 공무원법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기에 법안 통과 적용이 다른 법안에 비해 원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공직 사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에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 점은 일각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으로 화두가 된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다른 미투 법안은 아직 첫걸음을 뗀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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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외, 다른 미투 법안은 '여러 부처가 얽혀있기에'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도 있다.
여가위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각기 심사하기 때문이다.
찬반이 첨예한 법안의 경우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은 "계류된 어느 법안 하나라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며 "각 부처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전국의 여성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