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엔 특별보고관,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

사진 출처, News 1
한국 정부가 집단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에 대해 '독립적이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유엔(UN)의 북한 인권전문가가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1명과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북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에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북측은 지속해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이들을 만났다.
지난 6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종업원 가운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온 이들이 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며, 탈북 경로와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몇 명의 탈북종업원과 만났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충분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면담한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동과 의사 표현이 가능하며 건강해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 북한 또 유엔 누구도 그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이 주목받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북한 경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됐다고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 장기적이며 지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협상에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비핵화 합의든지 신뢰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며 "인권이 없는 합의안은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보고서
유엔(UN)은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보고관 제도를 도입.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방한 목적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인권보고서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 탈북자 증언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퀸타나 보고관은 현재 북한 인권 조사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은 그의 방북요청을 지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평양에서 현장 조사와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며, 접근성 제약을 북한 인권 실태조사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측 관계자와 평양이 아닌 제3국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이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서 2008~2014년까지는 미얀마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미주인권위원회 변호사와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 활동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며,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