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출처,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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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정치보복'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왼쪽)이 국정농단 첫 재판에 출석했다. 맨 오른쪽은 그의 40년 지기이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왼쪽)이 국정농단 첫 재판에 출석했다. 맨 오른쪽은 그의 40년 지기이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최 씨 등의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단,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핵심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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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부터 구형까지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2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11월 4일 - 박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수용 입장 공식 표명

12월 3일 -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 25일 - 법원, 국선변호인 5명 선임

11월 28일 - 법원, '궐석재판' 결정

2018년 2월 27일 - 박근혜 결심공판…검찰 징역 30년, 벌금 1천19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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