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험생 차별' 일본 의대, 10여 년 만에 손해배상 명령

사진 출처, Getty Images
일본 법원이 과거 입시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도쿄 준텐도 의과대학에 19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도쿄 준텐도대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대 입학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들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일본 법원이 차별로 판단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일본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일본 정부는 여성 수험생을 차별한 또 다른 의과대학인 도쿄의과대학에 대한 조사를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 해당 의대는 2006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여러 일본 내 의과대학이 여성 지원자를 합격시키지 않기 위해 선별 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여성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면 의료직을 떠나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입시 과정에서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이후 준텐도대학 측 또한 최근 몇 년간 여성 지원자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판사는 "여성들이 준텐도대학의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준텐도대학에 피해 여성들에게 약 800만엔(약 7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피해 여성 13명은 2011~2018년 준텐도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이들로, 이들 중 2명은 만약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1차 입학시험에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