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망명 99% 기각… 추방 쉽게 할 이민법 개정안 철회

사진 출처, Reuters
일본이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 등 외국인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게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18일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난민 처우를 둘러싼 비난이 거세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에선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수용돼 있던 스리랑카 출신 젊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 철회된 이민법 개정안은 망명 신청에 실패한 사람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망명 신청자 승인률이 현저히 낮다.
당초 개정안은 망명 신청에 실패한 외국인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제안됐다.
현행 일본 이민법에 따르면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자발적 출국을 거부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 시설에 수용된다.
하지만 망명 심사 중인 신청자는 강제 추방될 수 없고 망명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보니 장기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민법 개정안은 최대 2번까지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번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난민들은 자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이 장기 수용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 운동가들과 법조계에선 반발이 크다.
이들은 개정안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개정안 일부의 내용은 바람직지만 "매우 심각하게 우려" 되는 요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철회한 배경에는 최근 33세 스리랑카 여성 위슈마 산다말리가 수용 중 사망한 사건이 있다.
산다말리는 망명 신청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사망으로 일본 정부의 이민자 처우 문제가 공론화됐다.
산다말리는 지난 3월 초에 나고야의 이민자 수용 시설에서 사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2020년 8월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지만, 체류 허가 기간 초과를 이유로 구금됐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사건으로 일본에 이민자 수용소 문제에 대해 경종이 울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중의 반발은 일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이미 저조한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에선 오는 10월에는 총선이 여름 후반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엄격한 난민 규정을 가진 일본에선 매년 1% 미만의 망명 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한다.
이는 신청자의 30%에서 40% 이상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