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파키스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한다

지난 10월 파키스탄 남부도시 카라치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지난 10월 파키스탄 남부도시 카라치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15일 판결을 가속화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강간 방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집단 강간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고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또 특별법원 신설을 통해 중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치는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9월 북동부 라호르 외곽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두 아이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 라호르의 한 경찰 간부는 사건에 '피해자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시위 물결을 일게 했고, 정부는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임란 칸 총리와 그의 내각은 지난달 강간 방지 법안을 승인했고, 아리프 알비 대통령은 15일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갖는 대신 앞으로 120일 이내에 의회에서 통과돼야 법으로 공식화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당국이 승인에 앞서 필요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소아성애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켰고, 폴란드도 2009년 아동을 성폭행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를 의무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한 여성이 외딴 마을에서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장면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파키스탄 법에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