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결정...경찰 '서부지법 난동' 수사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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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동안 진행한 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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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계엄선포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수사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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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새벽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시설물 등을 부쉈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향해서도 물건 등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빼앗았다.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3시간 만이 오전 6시 8분쯤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를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이틀 동안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40명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6명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납득하기 힘들다'
한편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특히 성명서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후 첫 조사' 불응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전달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기소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의 신분이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면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11시간여 만인 오후 2시께 곧바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