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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두 개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구형할 수 있었는데, 이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나머지 계엄 관련 재판들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라고 봤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언급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한 전 총리의 형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서명)를 받아 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자기 의무 위반,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점 등을 꼽았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가장 처음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미리 확인했음에도 의사 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서명을 요청하는 등 계엄이 법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고 재판부는 봤다.
한 전 총리는 자신도 계엄을 막으려고 했으며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도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는 와중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내란 논란 속 출마 선언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각종 의혹을 피해 갈 수 없었지만, 동시에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며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던 최상목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어 '3인자'인 최 부총리의 사퇴로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내세워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0∼11일) 직전까지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무소속이던 한 전 총리를 입당시킴과 동시에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장관 측과 여러 당원은 반발했고, 결국 당원 투표 결과 김 전 장관이 후보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