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끝나...구속여부는 19일 예상

사진 출처, 공동취재/뉴스1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당초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서부지법 외곽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박순저(74) 씨는 "조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곳에 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최근 벌어진 일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다"며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이 나라의 법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지자, 송은주(45) 씨는 "대통령이 오늘 풀려나길 정말 바란다"며 "우리는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이다. 우리는 야당의 독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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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내란죄를 비롯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인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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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부턴 사복 대신 수형번호가 적힌 수형복을 입고 다른 재소자들처럼 지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독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세 평 가량 독방에서 지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