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겪은 위메프, 결국 파산...피해자 영향은?

사진 출처, 뉴스1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9월 내렸던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산절차를 총괄하는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4천억대의 미정산·미환불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 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위메프는 최종 파산했다.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작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넓게는 티메프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란?
일명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계열사였던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2024년 7월까지도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태다.
티몬과 위메프가 유동성 부족으로 입점 업체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규모 소비자 환불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 명, 판매자 5만6000여 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원으로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한다.
피해 업체 중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곳에 달했으며, 이 981개사가 떼인 돈이 전체 피해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됐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을 위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했다.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채무 변제를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지난 6월 181억원에 인수됐으나 여전히 피해금 변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