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도 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달라지는 기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인천에서 열린 프로배구 올스타전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인천에서 열린 프로배구 올스타전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이에따라 학교와 유치원 및 헬스장, 수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또 등교, 학원 등원 등을 위한 통학차량을 이용해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벗으면 안 되는 곳은?

  • 의료기관
  • 약국 (대형마트 내 약국 포함)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 대중교통수단: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지만 승차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학교 등원 및 학원 등원 통학차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이러한 시행을 알리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을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