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

사진 출처, News 1
한국 통일부가 최근 접경지역에서 이뤄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행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한달인 30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을 배포했다.
이 단체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이 악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더니 독재자 김정은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난과 하대를 받으면서도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충성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역적부에 대항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BBC 코리아에 "처벌이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를 두 번이나 죽이려 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감방이 무섭겠나. 그리고 여기 서울 감방은 북한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8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명 세계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인권 탄압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대북 정보의 접근 및 유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