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본인 동의 필요

사진 출처, News1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한해 '안심밴드'를 도입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많이 증가하여 코로나19의 국내유입과 확산이 우려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과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라며 안심밴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10일 5만6856명으로 일주일새 2만4000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전자손목밴드를 '안심밴드'라고 부르고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손목밴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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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에는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 내 동작감지기능 추가, 무작위 건강상태 확인 전화와 불시점검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안심밴드 제작과 자가격리앱 업데이트, 그리고 현장조치 지침 마련에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1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480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7243명이 격리 해제됐고, 이날 사망자는 3명 발생했다.
안심밴드는 어떻게 작동하나
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만 안심밴드 착용 대상에 해당된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예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안심밴드와 같은 장치에 관련한 명확한 법령이 없다. 이에 정부는 격리 위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이범석 격리지원반장은 "자가격리지침 위반자가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안심밴드 도입과는 별개로 "무관용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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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혹은 절단 시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마쳤으며, 하루에 4000개씩 생산할 수 있다며 2주 이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심밴드' 도입한 나라들
코로나19 관련해 손목밴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나라로는 홍콩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격리기간인 2주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연결, GPS를 이용해 격리 대상자들이 집을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5000홍콩달러(약 79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만도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 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장치의 착용을 명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