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언제 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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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오는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각종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 회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7가지다.
이번 결정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신상 공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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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있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기준 매번 다르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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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판단 기준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는 신상을 공개했다.
사건의 경위가 모두 다른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이기에 다소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공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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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상공개는 별다른 절차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들의 신상을 보호해왔다.
이때부터 피의자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하고 점퍼를 머리에 씌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 훈령에 불과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특히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신상공개를 위한 법적인 틀이 마련됐다.
지금껏 신상 공개된 범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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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는 2015년 이후 15차례가 넘게 열렸고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상공개 판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신상공개 사례로는 2015년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하일,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의 피의자 첸궈레이, 2017년 '어금니아빠' 살인사건의 이영학,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2019년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등이 있다.
공개되지 않은 범죄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제정됐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흉악범죄 피의자들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004년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른 유영철과 2006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정남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의 신상 공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이 먼저 공개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MBC는 지난 4월 당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를 통해 한 번도 얼굴이 공개된 적 없던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두순의 사진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SBS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관련해 23일 밤 추정 사실과 사진을 보도했다.
SBS 측은 "이번 사건이 청소년 대상 잔혹한 성범죄인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고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수사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올린 사진이 전혀 다른 인물의 사진이었던 사례도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일 나주 어린이 성폭행범의 사진이라며 한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전혀 다른 인물로 알려졌고, 조선일보는 이튿날 정정보도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