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청원 역대 최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박사방'이라는 채팅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2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라며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으며, 5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뒤이어 20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156만명이 참여했다.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를 요청한 청원인은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해 온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말했다.

그 외 각각 30만명이 넘게 참여한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과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도 비슷한 요청이 담겼다.

앞서 'n번방 사건'은 국제 공조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한 차례 답변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텔레그램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n번방'에 이어 만든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인 조모씨가 16일 구속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관련 후속 청원이 잇따랐다.

경찰은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다면 강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된다.

청와대 n번방 청원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n번방, '박사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텔레그램 대화방, 일명 'n번방'은 박사방의 시초격인 대화방으로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를 돈을 받고 판매해왔다. 중복 추산된 숫자이지만 26만명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화방이 인기를 끌자 이후 유사한 대화방도 여러개 만들어 졌다.

16일 체포된 20대 조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에서 진화한 꼴인 '박사방' 운영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해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 관련해 조씨를 비롯 공범 13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상 불법 음란물 유통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n번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124명을 검거했다.

'n번방' 텔레그램 탈퇴 문의 이어져

'n번방' 수사가 주목을 받자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는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문의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네이버 지식인에 한 네티즌은 "다 지우고 나갔는데 증거나 남는 것이냐"며 "고액은 안줬는데 계좌로 줬으면 추적되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네이버 지식인 문의

사진 출처, 네이버 지식인

이 외에도 대화방 참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소셜미디어 대화방도 생겼다.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드립니다', '텔레그램 기록 삭제 의뢰 받습니다' 등의 글이 잇따랐다. 그러자 이러한 오픈 채팅방을 제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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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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