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트럼프 '영국 제외 유럽발 여행자 미국 입국 제한'

대국민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대국민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영국을 제외한 유럽발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오후 9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강력하지만 필요한" 조치라며 13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8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미 의회에 500억 달러(약 59조8100억 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신이 제안한 세금 인하 조치 또한 통과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여행제한 조치에 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국무부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재고)로, 대구에 대해서는 최고 등급인 4단계(여행금지)로 설정한 상태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직항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탑승 전에 발열 체크 등 의료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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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상황은?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시민들에게 말해왔지만, 이달 초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며 시민들 사이에 불안이 깊어졌다. 확진자가 발생한 뉴욕주 뉴로셸은 봉쇄됐으며, 주 방위군이 투입돼 식료품 등을 배달할 예정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집중된 워싱턴주는 대규모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워싱턴주는 확진자 수가 325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다. 사망자도 29명 발생했다. 이다음으로는 뉴욕주(216명), 캘리포니아주(132명) 순이다.

지난 11일 콜로라도에 설치된 첫 지역 검사센터. 한국과 같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설치됐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지난 11일 콜로라도에 설치된 첫 지역 검사센터. 한국과 같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설치됐다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향방은 확진자를 어떻게 억제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비싼 의료비로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꺼린다. 병가를 낼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어도 그냥 출근하는 행태 역시 전염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가용할 수 있는 진단 검사 건수가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관해 "어느 미국인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한은 없고, 의사 판단에 따른다"며 보험사들이 검사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유럽 전역이 아닌 이유는?

트럼프 연설 후 발표된 대통령 성명서에 따르면, 이 입국 제한조치는 미국 도착 전 14일 안에 유럽 '솅겐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솅겐 지역'이란 솅겐 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을 일컫는 것으로, EU의 22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해당한다. 조약은 모든 여행객이 가입 국가 간 국경을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솅겐 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 유럽 여행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체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인천국제공항에서 체온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것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프랑스와 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는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무 설치를 통한 14일간 감염 관리 등을 받는다. 외국인뿐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며, 15일 0시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앞서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탈리아·이란을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