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캐리 람 장관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긴급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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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내려진 집회 금지 명령에도 수천 명이 홍콩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홍콩의 반정부 집회의 한 참가자가 경찰과의 충돌 중 가슴에 총을 맞는 일도 있었다.
람 장관은 폭력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점점 더 악화하는 이 사태를 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에서 해당 법은 큰 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시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발표 이후 활동가들은 바로 거리로 나와 정부의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마스크를 쓰고 행진에 동참할 것을 외치고 있다.
복면금지법은 어떻게 적용하나
안보 장관 존 리는 복면금지법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시위나 행진을 물론 불법 집회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을 포함한 얼굴을 가리는 모든 방법 역시 복면금지법에 해당된다.
건강상의 이유나 직업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람 장관은 도시에 "놀랄 정도로 폭력 충돌이 늘어났으며 이런 상황이 혼란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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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법'은 무엇인가?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람 장관은 '긴급정황규례조례'를 발동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일 때, 홍콩의 입법회 승인 없이 행정장관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67년 홍콩의 무역 허브에서 폭력적인 폭동이 일어나자 긴급법이 발동됐다. 그 이후, 지난 50년간 홍콩에서 긴급법이 발동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람 장관은 재차 홍콩 긴급 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도시가 "심각한 공중의 안전 위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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