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펠 추기경 아동 성폭행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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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3인자로 꼽히던 고위 성직자 조지 펠 추기경이 아동 성폭행 및 추행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 9인 추기경 자문단의 일원 중 한 명이자 바티칸 재무책임자였다.
펠 추기경은 아동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급 성직자가 됐다.
펠은 1996년 멜버른 성당에 있는 방 안에서 성가대 소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해 재판은 나머지 1명의 증언으로만 이뤄졌다.
검사 측은 펠 추기경이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2명의 피해자를 질책하며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펠 추기경은 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펠 추기경의 아동 성폭행 및 추행, 은폐 등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지난 12월 내려졌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보도가 제한돼 있었다.
재판부는 27일 수요일 펠 추기경에 대한 형량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펠의 변호인 로버트 리쳐 QC는 혐의가 피해자들의 '판타지'에 불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증인과 펠의 엇갈리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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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피해자는 지난 20일 성명으로 "모멸감, 외로움, 우울감, 괴로움"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그러하듯, 이 사건이 제 인생에 끼친 영향을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펠 추기경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펠 측은 지난 20일 성명으로 "펠 추기경은 언제나 그의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펠 추기경은 2017년 6월 혐의를 벗기 위해 추기경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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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계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 추문 논란에 휩싸여왔다.
교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세계 114개국 주교회의 의장, 가톨릭 수도회의 대표, 교황청 미성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의 막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한국천주교회의 의장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