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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주 예멘인 중 난민 인정자 1호 나와... 어떤 혜택 받나?
제주로 몰려든 예멘인 가운데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날도 50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지위 인정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내전을 피해 예멘인이 제주로 몰려왔고, 총 484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이중 단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BBC 코리아가 정리해봤다.
사회 적응 교육부터
난민 인정자는 인정 통지를 받고, 교육에 임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통지절차와 교육안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출석해서 안내받고 교육받는다"라고 말했다.
또 출도제한이 해제된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청에 신고해야 한다.
통보와 교육, 출도제한 해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도 적용된다.
학력, 경력 인정
난민 인정자는 체류 기간이 3년인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이 기간 동안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범법 사항이 없을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 인정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들에 대해 "예멘 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와 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자격의 일부도 인정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도 받아
난민 인정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 중 생계급여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38만4000원(2019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다.
가족도 난민 인정
난민 인정자의 가족도 "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김 청장은 말했다.
그는 기존에 중국인 1명이 법원에서 난민 인정 확정판결을 받았고, 해당 중국인의 경우 1명의 동반가족이 있어 제주에서 난민 인정자는 총 4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달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 허가자와 다르게 국내에 1년만 임시로 체류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한다.
예멘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국은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난민 허가자와 다르게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