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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구속이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다른 3가지
구속영장을 받고 23일 자택에서 구치소로 직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는 다른 전직 대통령과 사뭇 다른 점이 있다.
1987년 대한민국에서 출범한 제6공화국 이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 후에 크고 작은 불명예를 안았다. 이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도 특이한 점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를 정리했다.
1. 지지자가 거의 없었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언론의 카메라는 일제히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에 쏠렸다.
금새 두드러진 것은 지지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많은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 혹은 구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자주 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
2. 당선 직후에는 무혐의였다가 퇴임 후엔 구속
사실 이 전 대통령이 유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관련된 다스/BBK 실소유주 문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지면서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다스와 관련된 인물들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일제히 검찰에 핵심적인 물증을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3. 박근혜보다 더 빠르게 기소될 수 있다
범죄 피의자가 검찰의 요청에 의해 구속되면 검찰은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통상적으로 무게감이 큰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주어진 20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다. 부담감이 적잖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7일 만에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치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일째가 가까워서야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더 이른 시일 내로 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바로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등이 지방선거와 겹칠 경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