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 금지 검토 소식에 가상화폐 가치 폭락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한국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가능케 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장관과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했다. 전날까지 200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 검토 소식에 파문이 일자 한국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트코인은 액면가가 있는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애초에 정해진 가격이 없다. 채굴 가능한 총량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믿음을 자산으로 하는 가상 통화이기 때문이다.

또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수십 개의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그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30% 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존재했다. 실제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중 약 20%가 한국에서 이뤄질 정도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과 비슷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에선 도박이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사실상의 도박과 비슷한 형태"라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빠르게 치솟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쓰일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 사업 확장에 나선 중국 기업에 대해 전기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