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탁성 '활동비'를 받은 혐의가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이날 같은 당의 이우현(61) 의원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3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우현 의원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4선의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국정원 예산편성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조사와 영장심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청탁과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공천관리위원직에 있으면서 불법 청탁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불법정치자금과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있는 '불체포특권' 에 따라 지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