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호주 남성 '북한 경제 공작원' 혐의로 시드니에서 체포

사진 출처, AUSTRALIAN FEDERAL POLICE HANDOUT
호주에서 북한 경제 공작원으로 활동해 온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시드니에서 체포됐다고 호주연방경찰(AFP)이 발표했다.
59세인 최찬한 씨는 호주에서 불법 물품을 해외로 빼돌리고 대량 파괴 무기 공급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요일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 최 씨가 귀화 시민이며, 호주에 산 지 3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그가 UN 제재와 호주 제재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WMD)을 어긴 혐의로 누군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측은 최 씨가 북한 고위 관료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최 씨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말한다. 해외기관에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판매하여 북한 정권에 수익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총 6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토요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진 출처, AUSTRALIAN FEDERAL POLICE HANDOUT
경찰은 그를 '(북한의) 충실한 요원'이라고 묘사하며 그가 '스스로 애국적 사명을 갖고 행동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씨의 행동이 대부분 호주 밖에서 이뤄져 호주 시민들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의)관련 혐의들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기나 미사일 부품 등이 호주 국토 내 반입되진 않았다' '호주에서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을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 라고 닐 가한 호주연방경찰 국장은 말했다.
최 씨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10월 '트럼프 정부와 거리를 둬라'고 적힌 편지를 북한에서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