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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영국 보건부의 노력
영아 사망률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는 아이들이 있다. 영국에서는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자성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영국 보건부는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중 30.5명의 아이가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 사망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기준 1000명 중 2.8명의 아이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다. 이는 전년 대비 0.1명 (4.7%) 증가한 수치다.
영국 보건부가 선택한 변화
영국에서도 매년 70만 명 중 1000명 이상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다친다.
그중 80% 이상의 사건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영국 보건부는 말한다.
부족한 인력과 가중된 업무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영국 보건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수사와 인력 충원
영국 헌트 보건부 장관은 출산 시 영아 사망률과 부상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영아 사망 및 부상과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탓 문화'
헌트는 "지금 보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배우기 너무 어렵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변호사, 복잡한 규정, 책임과 해고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남 탓 문화'를 '학습 문화'로 바꿔야 한다." 라고 전했다.
또 문제 해결의 핵심은 독립 수사기관인 건강관리 안전조사부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각 병원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부모들이 직접 의료과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헌트는 이 해결법이 늘고 있는 의료과실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의료과실 관련 소송은 현재 한 주에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사건당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법 개정
헌트는 또 병원이 사망 사인 규명을 피하고자 사망 원인을 사산이라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 장의사가 사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