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군 JSA 군사분계선 넘어... 정전 협정 위반"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이날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을 타고 남쪽으로 온 후,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걸리자 차량 밖으로 나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달려오는 장면이 있었다.

북한군은 귀순 북한 병사를 향해 사격했다. 이 과정에서 총알이 MDL을 넘었고 또 북한군 한 명이 MDL을 잠시 넘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그는 순간 멈칫하는데 MDL을 넘은 것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사는 해석했다.

MDL을 넘어 무력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채드 캐롤 유엔군 사령부 공보실장는 BBC와의 통화에서 CCTV 영상 공개는 상황 공개를 통해 명확한 상황 전달을 위한 것이었지 백악관이나 청와대의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북측에 대해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와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