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평양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2015년 10월 22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한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두 노인이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2015년 10월 22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한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오는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서울건축비엔날레'에선 평양시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코너가 마련됐다. 주최 측인 서울시는 "편지를 실제로 평양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 및 단체와의 접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산가족 편지 교환'이다.

남북 관계 냉각되며 편지길도 '단절'

2001년 한국과 북한 정부의 합의로 이산가족 간 편지 교환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거쳐 생사 및 주소가 확인된 300여 명에게 편지가 배달됐다.

하지만 2013년 이후 한국과 북한 정부 차원의 교류는 모두 중단됐다.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들만 간간히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해 중국을 통해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에 팩스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울에서) 직접 연락하는 건 금지돼 있어 중국 등 해외 지부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서신 왕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 전 이산가족 간 서신 왕래뿐 아니라 전화와 상호 방문까지 허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북한이 당장 어렵다면 한국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섬 분교와 오지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출처, AFP/Getty Images

사진 설명,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섬 분교와 오지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 거쳐 편지 교환 가능하지만…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에선 제한적이지만 평양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선 국제특급우편(EMS)도 보낼 수 있다. 배송 조회는 우편물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북한으로 우편물이 들어가면 배달 여부는 알 수 없다.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이 자국으로 평양의 우표가 붙은 엽서를 보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신 배달은 2013년 이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