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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0여 일 간의 추적 끝에 잡힌 북한 탈북자
중국 교도소를 탈출한 북한 남성이 40여 일 동안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검거됐다.
중국 경찰 성명에 따르면 주현건으로 알려진 39세 남성은 지난 28일 체포됐다.
주씨는 2013년 중국으로 탈북한 뒤 불법입국죄,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지린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달 그가 탈옥하자 주씨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엔 큰 현상금이 걸렸다.
베이징 뉴스가 공개한 영상엔 10월 19일 밤, 주씨가 교도소 창고 벽을 기어오른 후 옥상 근처 전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교도관이 그를 추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주현건의 탈옥은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은 주씨를 잡기 위해 현상금을 70만 위안(약 1억3000만 원)까지 올렸다.
지린 지역 TV 방송국이 공개한 최종 검거 장면에는 창백한 모습의 주씨가 손이 뒤로 묶인 채 바닥에 누워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주씨는 인근 주택 여러 곳에 침입해 돈, 휴대전화, 옷 등을 훔쳤으며, 숨어있는 주씨를 발견한 할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현장을 도주하려 했다.
징역 11년 형을 받고 9년째 복역 중이던 주씨는 2023년 석방돼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일부에선 그가 송환을 피하기 위해 탈옥했다고 추측한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탈북자를 '범죄자'로 규명하고 강제송환한다.
그러나 중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 송환 시 박해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