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도 안락사 합법화... 올해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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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18일(현지시간) 유럽에서 4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스페인 하원은 이날 좌파, 중도 정당의 지지를 받아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환자가 "중증 혹은 불치병"을 앓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 스페인에서 누군가 죽도록 돕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였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투표 직후 몇 분 만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며 "사회에서 널리 요구되는 안락사 법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고 트위터에 썼다.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운동가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가톨릭교회 등 일부 종교 단체와 우파 정당은 반발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유일하다.
포르투갈 의회도 최근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며 거부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좌파 정권이자 현 스페인 총리가 소속된 사회당은 중도 정당의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캐롤라이나 다리아스 보건부 장관은 이날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며 "우리는 인권의 인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보다 인간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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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 외부에서는 법안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찬성 측에 속한 45세의 영화 강사 다넬 아세르 로렌테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AFP통신에 "오늘부터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고 더 쉽게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정당과 종교 단체는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특히 극우 정당 복스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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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하는 것
스페인 법은 이제 안락사 그리고 조력 자살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행위다.
이때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을 주입하면 적극적 안락사, 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물을 환자가 복용하면 조력자살에 해당한다.
둘 중 하나를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중증 또는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만성적이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스페인 국민 혹은 합법적 거주자여야 하며, 성인이어야 한다.
- 15일 간격을 두고 직접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해야 한다.
- 두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의사는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고, 위원회는 전문가 2명을 지정해 안락사 허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사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담당 의사가 허용하더라도, 또 1명의 의사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행할 수 없다.
모든 의료진은 "양심"에 근거해 안락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