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극단적 선택에 책임'... 프랑스 통신사 전직 사장에 '징역형'

프랑스 통신사 오랑쥬(구 프랑스텔레콤)의 디디에 롬바드 전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대 이 회사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의 책임이 인정됐다. 프랑스 법원이 '기업에 의한 괴롭힘'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회사 직원 관련 사건 39건을 검토했다. 3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중 19명은 세상을 떠났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들도 여럿이다.

법원은 롬바드 전 사장과 다른 간부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8개월과 1만5000유로(약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프랑스법에 따라 총 징역 기간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뺀 4개월간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은 또 오랑쥬에 벌금 7만5000유로(약 96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또다른 간부 네 명은 집행유예 4개월 및 5000유로(약 64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BBC 휴 스코필드 파리 특파원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경영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랑쥬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대 오랑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만2000개 일자리를 없앴고, 1만여 명을 재교육시켰다.

일부 직원들은 전보돼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 소위 '좌천'된 경우도 많았다.

1년 새 3번 발령을 받은 한 여성 직원, 보르도 지방으로 전보된 중년 남성 직원 등이 목숨을 끊었다.

2007년 롬바드 전 사장이 간부들에게 "(직원들을) 창문을 통해서든 문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자르겠다"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롬바드 전 사장은 당시 조직개편이 직원들을 힘들게 만든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과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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