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입학: '아시아계 차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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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의 입학 관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입학사정관에 대한 편향성 교육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지법의 앨리슨 버로우 판사는 하버드 대학의 입학 관행이 "매우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측이 항소 입장을 밝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의도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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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하버드 대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가 입학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FFA를 주도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법률가 에드워드 블룸은 하버드 대학이 "인종 균형" 시스템을 통해 캠퍼스 내 아시아계 학생을 제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적순으로만 합격이 결정됐다면 2배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 더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며, 연방 민법권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입학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하버드 대학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자신들이 '총체적' 전략을 통해 학생들을 판단하며 인종은 작은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자교 아시아계 학생이 23%로 점점 늘고 있다고 더했다.
반면 에드워드 블룸은 "결과에 실망했다"며 "순회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