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에 맞아 유산한 여성... 태아 살인혐의에 '불기소' 처분

앨라배마에서 총에 맞은 임신 여성이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앨라배마에서 총에 맞은 임신 여성이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앨라배마주 지방 검찰이 배에 총을 맞은 임신 여성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

임신 5개월이었던 마세이 존스(28)는 동료와 다툼을 벌이던 중, 총에 맞았다.

경찰은 존스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으며 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르니스 워싱턴 검사는 "이번 사건에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한 슬픈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은 존스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일 제퍼슨 지방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존스의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결정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어떤 사건이었나?

지난 12월 4일, 존스와 그의 동료였던 에보니 제미선은 일하던 가게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존스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으며 제미선을 때린 후 차로 밀어붙였다며, 이 과정에서 제미선이 존스의 배를 향해 총을 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앨라배마 대배심은 존슨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미선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제미선을 기소하지 않았다.

반대로 임신 5개월이었던 여성이 고의로 싸움을 유발해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었다며 존스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했다.

동영상 설명,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의 이야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과 함께 일했던 남성 때문에 말싸움이 났다고 말했다.

여성권 운동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주 정부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 임신중절이나 유산을 겪는 여성들이 우발적 살인이나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는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