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악수 거부한 스웨덴의 무슬림 여성... 손배소 승소

사진 출처, Farah Alhajeh
면접관이 청한 악수를 거절해 면접장에서 쫓겨난 스웨덴의 무슬림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파라흐 알하예흐(24)는 고향인 웁살라의 한 통역회사에 통역관으로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남성 면접관이 악수를 청하자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가슴에 손을 얹으며 화답했다.
스웨덴 노동법원은 해당 회사가 그를 차별했다며 4만 크로네(약 534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무슬림은 직계가족 외의 이성과의 신체접촉을 금한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 악수는 흔한 예법이다.
아울러 일부 회사와 공공기관은 성별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반대 법규를 따르고 있다.
알하예흐를 변호한 스웨덴의 차별 옴부즈맨 기관은 판결은 "국가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판결의 근거는?
해당 회사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며 성별을 이유로 악수를 거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스웨덴의 차별 옴부즈맨 기관은 알하예흐가 성별을 가리는 차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알하예흐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슴에 손을 얹으며 그만의 방법으로 예우를 갖췄다는 것이다.
스웨덴 노동법원은 회사가 성별로 인한 차별을 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악수라는 형식만을 예우로 본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럽인권조약에 의해 알하예흐는 종교적인 이유로 악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에 특정 방법으로 예를 갖추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슬림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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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동법원은 이어 알하예흐의 인사법이 통역관으로서 갖추어야 필수조건인 효과적인 소통능력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도 반박했다.
하지만 5명의 판사 중 3명 만이 알하예흐의 주장하고 2명은 반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알하예흐의 주장은?
판결 후 알하예흐는 BBC에 소수자라도 무언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신을 믿는다. 스웨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며 "나는 자유롭게 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회는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 나라가 성별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악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내가 내 종교의 법도 따르고 내가 사는 나라의 법도 따르는 방법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유럽의 '악수' 논란
- 2016년 스위스 학교에서 무슬림 남학생 2명이 여교사와 악수하는 것을 거절하자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학생의 가족 시민권 인정 절차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다. 결국 학교는 성차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해당 학생이 여교사, 남교사 모두와 악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 지난 4월 한 알제리 여성이 프랑스 시민권 획득 의식에서 정부 관료가 청한 악수를 거절하자, 프랑스 시민권이 거부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