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윤석열' 첫 공개...내란 혐의 2차 형사재판

사진 출처, NEWS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형사재판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자택에서 출발해 검은색 경호차를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서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 여부는 담당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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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현장 군 지휘관 증언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실행 불가능한 지시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단장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조 단장에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직속상관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한 뒤 "군 생활을 23년 했는데, 안 바뀌는 게 '국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발언이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같은 말을 남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약 93분간 직접 변론을 주도하며 내란 혐의를 반박한 윤 전 대통령은 장관 등 고위급이 아닌 현장 지휘관인 조 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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