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상태 유지

사진 출처, NEWS1
법원이 18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 심문은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점심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약 4시간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앞선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으로 이동해 심문에 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송진호, 김계리, 유정화, 최지우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140장의 PPT를 활용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계엄 심의 방해, 계엄문 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날엔 100쪽 분량의 의견서와 약 100장의 PPT 자료도 제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함되어 중복 구속이 불가능하며, 혐의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체포영장이 위법하므로 저지 행위도 정당하다는 논리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특검의 질의에 "윤 전 대통령 거동에 문제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