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됐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된 이주 노동자들
홍콩의 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렌렌'은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에서다.
홍콩 법에 따르면 가사 도우미는 고용주와 한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최근 홍콩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아시아 이민자 조정 기관의 에만 빌라누에바는 "정보가 부족한 홍콩 가정이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일방적인 해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하며 "이 사태에 홍콩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렌렌과 같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가사 도우미의 수는 늘고 있다. 렌렌의 고용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홍콩에는 약 33만 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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