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포르노 금지법' 폐기 결정 이유는?

우간다에서 논란이 됐던 '포르노 금지법'이 여성 인권 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결국 폐기됐다.

앞서 우간다 정부는 2014년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공격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 법안은 16일 우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효가 됐다.

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포르노 금지법' 중 미니스커트 등 부도덕한 의복 착용을 음란물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법 조항을 무효화했다.

재판관들은 또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특정 행위나 물질에 대한 금지가 해제된다 해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2014년 도입 초부터 '미니스커트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면서 수도 캄팔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지곤 했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은 정부에 법률 검토를 촉구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우간다 여성네트워크(UWN)는 이 법안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내용과 상충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에 따르면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도 포르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체포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여가수 제미마 칸시메가 포르노법에 따라 최초로 기소됐다.

그의 활동명은 파나돌 와바싸야로, '남자들을 위한 진통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칸시메는 남성의 성적 능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노래 가사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BBC 페이션스 아투헤어 기자에 따르면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이 가수의 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칸시메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포르노 금지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9인 위원회도 해체될 예정이다.

보수적인 우간다 사회에서 지난 2018년 나체 사진이 유출된 여성 모델이 구속된 적도 있다.

우간다 정부는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