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시안게임 참가한 손흥민을 통해 본 스포츠 스타의 병역문제

손흥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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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개막전부터 화제였다.

특히 한국 축구대표팀과 손흥민(26·토트넘)에 관심이 집중됐다.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에 돌입한 손흥민은 이번 대회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란 분석이다.

한국의 병역법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면 소속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손흥민처럼 고액 연봉 프로선수들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대표팀 선수 발탁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병역특혜' 논란

이란전 승리 후 환호하는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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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이란전 승리 후 환호하는 황의조

축구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은 손흥민 외 나머지 두 명의 와일드카드로 골키퍼 조현우(27·대구)와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황의조(26·감바 오사카)를 발탁했다. 특히 김 감독이 황의조를 성남FC 시절 함께한 인연으로 발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평가받는 야구 대표팀도 논란이 됐다.

특히 더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오지환(28·LG)과 박해민(28·삼성)을 선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상무나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대만, 일본 등은 대학, 아마추어 선수들을 주로 선발하는 반면, 한국은 아마추어 선수를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대희 선임연구위원은 "비록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선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와 관련해 인기 종목 선수와 비인기 종목 선수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60여 종목 가운데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종목은 절반가량. 이 가운데도 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일부 특정 종목뿐이다"며 현행 병역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역 특례 제도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는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도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하면 병무청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제도 도입 이후 약 1000명 가까운 선수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점차 선발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당시만 해도 올림픽, 아시아게임은 물론이고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제한했다.

비록 2002 월드컵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4강 열풍으로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 이상 입상' 규정이 추가됐지만, 2년 만에 삭제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현재 예술·체육요원은 38명이다.

누적점수제, 입영연기 등 대안은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혜'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아시아게임에선 병역 특례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과다 특혜 논란이 일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선전하던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출전 기회조차 잡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올림픽 메달 대신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누적점수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는 하지만 특혜자가 대거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추가 검토하지 않았다.

한국은 손흥민의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 설명, 한국은 손흥민의 의존도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 손흥민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병역법 개정의 어려움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또한, 오히려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도 단축되면서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희 연구위원은 "운동선수의 경우는 특히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은퇴를 하다 보니 편법을 써서라도 병역을 면제하려고 한다"며 "운동을 계속하면서도 병역의 의무도 이행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군체육부대나 경찰청 체육단 종목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대에서 테니스 전문병과 같은 병과를 늘려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