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경찰 500명 동원해 '반중매체' 빈과일보 압수수색

청김흥 넥스트미디어(빈과일보 모회사) 최고경영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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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청김흥 넥스트미디어(빈과일보 모회사) 최고경영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홍콩 정부가 17일 경찰 500명을 동원해 대표적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옥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빈과일보 편집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빈과일보와 연계된 3개 회사의 보유 자산 1800만달러(약 26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빈과일보는 일련의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는 지미 라이가 창립한 언론사다.

빈과일보는 중국 본토 지도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도해왔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빈과일보가 2019년부터 외국에 홍콩과 중국 본토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기사를 30여 건 게재했다며, 이것이 홍콩 보안법 상 외세와의 결탁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애플데일리, 애플데일리프린팅유한공사, AD인터넷유한공사 등의 자산이 동결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홍콩 보안법이 도입된 이후 수십 명의 저명한 운동가들이 구속됐다.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미디어 사무실에 도착한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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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미디어 사무실에 도착한 경찰들

홍콩경무처 국가안전처 소속 경찰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정관오에 있는 빈과일보 사옥에 진입해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빈과일보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압수수색 장면을 생중계했다.

경찰은 이날 성명에서 빈과일보를 압수수색 했다며 영장이 "언론사 자료를 탐색하고 압수할 권리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빈과일보가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이 취재진의 컴퓨터를 뒤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라이언 로 편집장, 청김흥 넥스트미디어(빈과일보 모회사) 최고경영자, 초태근 최고운영책임자, 찬 푸이만 발행인, 정치와이 국장 등 고위 임원 5명의 자택을 별도로 방문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47세에서 63세 사이 인물 5명을 "외국 혹은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빈과일보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경찰은 빈과일보 사옥을 급습해 압수수색했고, 사주 지미 라이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한 10명의 관계자를 체포했다.

라이언 로 빈과일보 편집장은 이날 자택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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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라이는 누구인가?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반중 인사이자 민주화 인사다. 재산은 10억달러(1조1865억원)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오다노'를 비롯한 의류업을 통해 재산을 모은 이후 라이는 미디어에 과감히 뛰어들어, 홍콩과 중국 본토 리더십에 비판적인 신문사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홍콩 중문대학에 따르면 2019년 빈과일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이 읽힌 유료 신문이었다.

라이는 중국의 홍콩 장악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2019년 홍콩 시위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지난해 6월 30일 BBC에 "홍콩지역에 종말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이는 또 "법치주의 없이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곳은 중국 본토처럼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감되기 전 BBC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는 "그들이 당신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는 건 그게 당신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이기도 하다"며 "그들은 이를 알고 매우 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위협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려움에 맞서면서 그들이 당신을 겁주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는 현재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3건의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동영상 설명, 지미 라이: 홍콩 억만장자의 마지막 '자유인' 인터뷰

홍콩 보안법은?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다르게 말해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보안법 아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 된다.

  • 분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행위
  • 전복: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
  • 파괴: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
  • 침투: 홍콩에 간섭하는 외세의 행위

중국은 이 법이 홍콩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은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됐을 당시 합의된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위 '일국양제'라는 원칙과 홍콩의 미니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홍콩에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 독립과 몇몇 민주주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본토에는 이러한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당시 합의에 따라 홍콩은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실시해야 했다. 이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거 대중의 반발로 보안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제정을 시도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이후 2019년에는 범죄인 인도를 다룬 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대규모의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변모했다.

중국은 이와 같은 혼란을 방관할 수 없다며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