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법적 지위 인정 받은 커플

동영상 설명, 내 배우자가 어느날 건강보험에서 빠졌다

김용민씨와 소성욱씨. 두 사람은 남성 커플, 즉 동성 부부다.

결혼식을 올린 엄연한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법과 제도는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혼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혜택도 두 사람에겐 예외다.

금리가 비교적 낮은 신혼부부 대출은 혼인 증명서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 용민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성욱씨의 이름도 빠졌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커플인 줄 모르고 실수로 보험 혜택을 부여했다"며 피부양자 등록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것이 부당하다며 두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1일 서울고법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할아버지 부부'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들어봤다.

*본 영상은 2022년 1월 촬영했습니다.

기획·촬영·편집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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