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도이가 한국에선 '범법자'가 되는 이유
"불과 몇 시간 전, 미국 땅을 뜨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아티스트라고 해주면서 호응해주고 인사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범법자가 됩니다."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오늘(10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 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초순경 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잉크트월(INKEDWALL)'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500만원에 불복하여 재판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문신 시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 면허 없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1992년 '의사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대법원 판례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처벌을 받았다.
타투에 대한 인식은 지난 30년간 많이 바뀌었다. 번화가에선 타투를 한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면허 없이 타투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며, TV에서 문신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의료 면허 소지자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예술문화이기에 옛 판례를 고집하는 것은 문화지체현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BBC 코리아가 타투 합법화 운동을 하는 김도윤 작가를 만나 한국 타투 문화의 변화와 타투이스트들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획, 취재: 이웅비
촬영, 편집: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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